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33751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8,555,816원 및 그 중 47,524,970원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2018. 11. 2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6. 3. 2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18. 3. 2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D은행은 2017. 9. 13.경 원고에게 피고 A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11. D은행에게 2017. 12. 10.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47,524,970원(원금 47,000,000원 이자 524,9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비용은 법적절차비용 1,030,846원이다. 한편 원고가 2013. 9. 5.부터 현재까지 신용보증약정에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피고 B는 2017. 3. 21.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7. 3. 22. 접수 제8463호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 1) 피고 B는 2017. 9. 15.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8.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2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