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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32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0.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11. 23.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계좌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계좌로 6천만 원이 이체되었다.

나. 2015. 11. 30. 원고 B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되었다.

다. 작성일자를 2015. 11. 30.로, 채권자를 원고 B으로,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연대보증인을 피고 D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피고 회사가 채무자 란에 날인하고 피고 D이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채권자 갑(원고 B을 말한다)은 2015년 11월 30일에 금 50,000,000원을 채무자 을(피고 회사를 말한다)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15년 12월 10일로 한다.

제3조 이자는 연 5리의 비율로 하고 2015년 변제기한이후부터 지불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2015. 11. 23. 원고 회사는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게 변제기를 2015. 11. 27.로 정하여 6천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1대여약정’이라 한다), 위 1.가.

항과 같이 6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2) 2015. 11. 30. 원고 B은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게 변제기를 2015. 12. 10.로 정하여 5천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2대여약정’이라 한다), 위 1.다.

항과 같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은 다음 위 1.나.

항과 같이 5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대여금 6천만 원, 원고 B에게 대여금 5천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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