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C의 대표자(사내이사)였다.
나. 원고는 C의 E 팀장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F아파트 분양을 제안 받고, 2016. 12. 7. 남편 G의 계좌를 통해 C 농협계좌에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2. 12. 예금주명이 “D(C)”인 농협계좌에서 남편 G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H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2016. 12. 13. “D(C)”의 농협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다
(이하 ‘제1금전거래’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14. “D(C)”의 농협계좌에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2017. 1. 11. C 명의 농협계좌에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 20. C 계좌에서 남편 G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마. 원고는 2017. 3. 21. 남편 G의 예금계좌에서 E(C 팀장)의 아들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E은 원고가 입금한 2,000만 원과 J으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2,850만 원을 C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7. 5. 12. 남편 G의 예금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2017. 3. 21.자 2,000만 원과 2017. 5. 12.자 1,000만 원을 합쳐 ‘제2금전거래’라 한다). 바. D가 2017. 11. 2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어머니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망인은 다음과 같이 계약금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