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68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16. 17:58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B약국’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 의약품인 ‘알지엔’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시인서 및 확인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묵시적 지시 내지 추정적 지시에 의해 의약품 ‘알지엔’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