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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9재가단2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9837호로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7. 1. 8.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이자 월 2.5%로 정하여 총 6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월 2%의 이자만 받았고 나머지 차액분 월 0.5%~0.7% 정도의 이자에 해당하는 48,018,000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9. 24. ‘원고가 소외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액을 송금받았는데 그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2% 또는 월 1.5%의 금액인 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서면으로 월 2.5%의 이자 약정을 체결하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점,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던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월 2.5%의 확정 이율로 약정했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4. 10. 16.경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그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형사판결은 피고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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