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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재나88
대여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91호로 ‘피고는 2008. 1. 16. 원고로부터 필리핀호텔 신축공사비로 5천만 원을 변제기 2009. 1. 31. 이자 월 2.5%,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중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5. 2. 13. 위 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최초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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