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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4가합66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2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05. 10. 4. 소외 C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30., 이자 월 2.5%에, 2008. 10. 16. 소외 D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30., 이자 월 2.5%에, 2009. 12. 14. 소외 E으로부터 530,000,000원을 이자 월 1.5%에 각 차용하였고, 위 각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파주시 F 임야 1,6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에게 채권최고액 340,000,000원, D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E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3. 14.과 2013. 7. 12.경 위 C, D, E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각 차용금채권 및 위 각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는데,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763,974,410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각 차용금에 관한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변제 충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합계 456,02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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