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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2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처 H은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한 2007. 11.경 실제로 100마리 이상의 염소를 사육하고 있었고, 설령 H이 당시 사육하고 있었던 흑염소가 100마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육하고 있는 흑염소의 수가 100두 이상이라고 기재한 것(기망행위)과 보조금 교부 결정(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신청 요건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보조금 신청을 한 실제 행위자는 피고인의 처 H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 제1항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22.경 위 H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22.경 위 H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이 교부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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