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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0 2016고정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8. 20:30 경부터 2015. 8. 10. 08:40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갈 산로 133번 길 22-15에 있는 큰 산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D 세브 링 승용차의 바로 앞에 피고인 B의 E 그 랜 져 TG 승용차와 피고인 A의 F 마 티 즈 승용차로 번갈아 가로막아 위 세브 링 승용차를 주차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피해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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