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1:4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술 데이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 고용노동 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잇 아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