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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03 2015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2. 6.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 리에 있는 ‘ 화이트 데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약 성리에 있는 ‘ 삼양 금탑 맨션’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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