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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3 2017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1:5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모님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의 범행을 재범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른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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