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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02 2018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20:00 경 전 북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인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 연리에 있는 난 평 회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9:47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 리에 있는 가재 골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림 리에 있는 내 곡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기재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면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또 한,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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