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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3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집회를 정리하고 J 사무실에 항의 면담을 하러 올라왔지만, 사무실 안에서 아무런 답도 없었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이 안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하니 사무실 밖에서 면담할 수 있는 상대방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감금행위가 부존재하거나 피고인들의 행위와 신체적 활동의 자유 사이 인과 관계가 부존재하므로 감금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금속노조 E 조직 부장이고, 피고인 B는 F 동 대구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주 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소속의 근로 자가 부당 노동 착취 등을 이유로 자살한 것을 계기로 삼성전자에 항의하는 차원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2014. 5. 20. 13: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건물 (1 층은 I, H, 2 층은 J) 앞 인도에서, 조합원 약 50~60 명이 참가한 가운데 “ 삼성자본 규탄대회” 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동가를 틀어 놓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하던 중, 같은 날 14:10 경 조합원 5~6 명과 함께 위 건물 내로 들어가 K 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2 층 J 사무실 앞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사무실 바로 앞에서 큰 소리로 노동가를 부르고 “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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