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E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는 F 동대구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소속의 근로자가 부당노동 착취 등을 이유로 자살한 것을 계기로 삼성전자에 항의하는 차원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5. 20. 13: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건물(1층은 I, H, 2층은 J) 앞 인도에서, 조합원 약 50~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성자본 규탄대회”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동가를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하던 중, 같은 날 14:10경 조합원 5~6명과 함께 위 건물 내로 들어가 K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2층 J 사무실 앞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사무실 바로 앞에서 큰 소리로 노동가를 부르고 “사람을 죽였으면 사과를 해라, L이를 살려내라! 살려내라! 민주노조 사수하자, 열사정신 계승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고, 사무실 내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M 등 직원 6명이 몸으로 문을 막아 사무실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 6명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 5~6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M 등 6명이 약 3시간 동안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 5~6명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사무실 출입문 앞을 점거한 채 피해자 M 등 직원 6명이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