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4:23 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275번 길 구암동 소망인 교회 앞 편도 2차로 길에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에 걸려 정차 중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다가,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유성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4:57 경까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