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5. 04:10 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 세) 가 운행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대전 동구 대별동 방면으로 가 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등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04:25 경 대전 유성구 현충 원로 251에 있는 국립대전 현 충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수 치범이 없는 치관 파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 25. 04:25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소나타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마음대로 그곳에서 약 1.9km 떨어진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98-39에 있는 삼성 화재 유성 연수원 주자 창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3 항 기재와 같이 E 소나타 택시를 1.9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얼굴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