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1:10 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유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 온천 역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