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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4:2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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