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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5가단35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과 피고 C, D 및 망 I(망 I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피고 E, 아들인 피고 F, G가 망 I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바, 이하 피고 C, D 및 망 I 또는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E, F, G를 통칭하여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1997. 10.경 피고 B 소유의 광주시 H 전 5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30평(102㎡)과 피고 D 등 소유의 J 전 93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30평(102㎡)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 D 등은 1997. 10.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102/93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반면, 피고 B은 피고 D 등에게 위 1997. 10.자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피고 B과 피고 D 등은 2005. 6. 4. 위 1997. 10.자 교환계약을 확인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 D 등은 2006.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1245/1398 지분 및 광주시 K 묘지 10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위 1997. 10.자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30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도 함께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6. 5. 8. 이 사건 제2토지 중 1245/1398 지분 및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06. 6.경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30평 이외에 13평(42㎡)의 소유권을 추가로 이전하여 주는 대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중 13평(42㎡)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 B은 위 1997. 10.자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D 등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30평, 즉 102/5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D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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