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과 피고 C, D 및 망 I(망 I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피고 E, 아들인 피고 F, G가 망 I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바, 이하 피고 C, D 및 망 I 또는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E, F, G를 통칭하여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1997. 10.경 피고 B 소유의 광주시 H 전 5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30평(102㎡)과 피고 D 등 소유의 J 전 93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30평(102㎡)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 D 등은 1997. 10.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102/93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반면, 피고 B은 피고 D 등에게 위 1997. 10.자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피고 B과 피고 D 등은 2005. 6. 4. 위 1997. 10.자 교환계약을 확인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 D 등은 2006.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1245/1398 지분 및 광주시 K 묘지 10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위 1997. 10.자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30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도 함께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6. 5. 8. 이 사건 제2토지 중 1245/1398 지분 및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06. 6.경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30평 이외에 13평(42㎡)의 소유권을 추가로 이전하여 주는 대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중 13평(42㎡)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 B은 위 1997. 10.자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D 등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30평, 즉 102/5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D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