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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8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Y(Z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Y와 피고들은 AA씨 시조 AB의 손 중시조 AC의 24세손인 AD의 후손들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변경 등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항 번호로 특정하여 ‘제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2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E 등 8명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7. 10. 30. AF 명의의 소유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제1토지 가) 망 AG, 망 AH, 망 AI 및 피고 C, F은 1981. 8. 31. 제1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0.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AG가 2015. 8. 7. 사망하자, 피고 B이 2017. 1. 5. 제1토지 중 망 AG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5. 8.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제2토지 가) 망 AG, 망 AI, 망 AJ 및 피고 C, F, H은 1977. 6. 24. 제2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77.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AG가 2015. 8. 7. 사망하자, 피고 G가 2017. 1. 5. 제2토지 중 망 AG 명의의 1/6 지분에 관하여 2015. 8.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AH의 상속관계 1) 망 AH이 1982. 9. 1. 사망하여 망 AH의 처 망 AK, 자녀 망 AL, 피고 D, J, N, O이 망 A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망 AL이 2003. 7. 21. 사망하여 망 AL의 처 피고 K, 자녀 피고 L, M이 망 A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망 AK가 2013. 5. 29. 사망하여 망 AK의 자녀 피고 D, J, N, O이 망 AK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K, L, M이 망 AK의 재산 중 망 AL의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라.

망 AI의 상속관계 1 망 AI이 1999. 4. 4. 사망하여 망 AI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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