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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7구단100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9.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4. 5. 2. 광주 광산구 B 토지, 2014. 6. 30. D, E, F, G, C, H 토지 및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실태 점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와 같이 면제받은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55,579,540원, 지방교육세 5,537,150원, 농어촌특별세 2,768,5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을 설립하여 레미콘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민원 발생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원고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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