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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구합50971
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대표이사 B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C를 폐업하고, 2014. 3. 20.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4. 김해시 D 토지 3,317㎡ 및 그 지상 건물 802.35㎡, 2014. 6. 13. E 토지 외 2필지 39.9㎡, 2014. 10. 29. D 지상 건물 59㎡, 2015. 1. 15. D 지상 건물 516.74㎡(위 각 부동산을 합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원고가 C로부터 사업용 자산 일체를 인수하였고, 두 회사의 주된 업종이 ‘조선기자재 제조업’으로 동일하며, 임원구성 및 주된 매출처 역시 동일하므로, 원고의 설립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이 규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631,223,15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1,327,500원, 농어촌특별세 4,106,840원, 지방교육세 7,552,800원, 합계 102,987,14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5. 경상남도지사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8.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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