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기초하 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F(2006. 2. 1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처 G와 사이에 딸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를 두었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4. 6. 3.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고, 피고는 2007. 2.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7항 기재 토지에서 강원도 원주시 I 42㎡가 분할되었고, 제9항 기재 토지는 J 임야 5,577㎡(별지 2 목록 기재 제10항 토지), K 임야 23㎡ 및 L 임야 6,964㎡(이하, 각 ‘I 토지’, ‘K 토지’, ‘L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마.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6. 10.경 사업지구에 편입된 강원도 원주시 M 임야 28,760㎡(별지 1 목록 기재 제10항 토지, 이하 ‘M 토지’라고 한다)를 수용하여 같은 해
7.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소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 7. 16. 위 I 토지, 위 K 토지, 위 L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손실보상금채권 중 175,196,203원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카단420호), 2014. 3. 2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