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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29 2018가단305672
지역권설정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D는 2004. 8. 2. 원주시 E 전 3,738㎡, F 임야 7,605㎡, G 답 3,127㎡, H 답 1,98㎡를 매수하여 2004. 9. 8. 피고 B은 위 각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소외 D는 위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주시 E 토지의 변동 내역 1) 2005. 7. 8. 원주시 E 전 3,738㎡는 E 전 3,079㎡와 I 전 549㎡ 및 J 전 110㎡로 분할되었다. 2) 소외 K은 2012. 4. 26. 원주시 E 전 3,079㎡ 중 피고 B의 40/3079 지분과 원고와 피고 C, 소외 D의 각 20/3079 지분을 매수하여 2013. 4. 1. 위 토지 중 100/3079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17. 1. 5. 원주시 E 전 3,079㎡는 E 전 2,405㎡와 L 전 562㎡ 및 M 전 11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승역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2017. 3. 10. 원주시 E 전 2,405㎡와 L 전 562㎡ 및 M 전 112㎡의 각 토지 중 K 명의의 100/3079 지분에 관하여 2017.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2018. 1. 30. 원주시 E 전 2,405㎡ 중 원고의 지분 전부(2,979/15,395)에 관하여 2018. 1. 2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1,739/15,395 지분은 피고 B 명의로, 370/15,395 지분은 피고 C 명의로, 870/15,395 지분은 소외 D 명의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주시 F 토지의 변동 내역 1) 소외 K은 2012. 4. 26. 원주시 F 임야 7,605㎡ 중 피고 B의 356/7,605 지분과 원고와 피고 C, 소외 D의 각 178/7,605 지분을 매수하여 2013. 4. 1. 위 토지 중 890/7,60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7. 1. 5. 원주시 F 임야 7,605㎡는 F 6,686㎡와 N 임야 919㎡로 분할되었다. 3) 2017. 3. 10. 원주시 F 임야 6,686㎡ 중 K 지분 전부(890/7,605)에 관하여는 2017. 3. 2.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그 중 356/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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