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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킹스토어 일도점 앞 도로를 인재사가로 쪽에서 영락교회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지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740,948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상대수사-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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