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01.17 2012노5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으로써 이 사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B 중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방에 E 후보자, 자원봉사자 등 54명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알고, 그 자리에 참석하여 자신이 식사비를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② 피고인은 식당 주인인 G에게 이 사건 모임에 대한 식사비도 자신이 결제하겠다고 말하였고, G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한 식사대금에 이 사건 모임의 식사대금을 합쳐서 카운터 기계에 입력해 놓았던 점, ③ 피고인이 식사가 종료된 후에 G에게 결제를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2. 4. 2. L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이익 제공의 의사표기가 단순히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인사치레의 표현에 불과한 비진의표시라고 볼 수는 없고, 사회 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