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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지 모임인 ‘D’의 사무총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종로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하고, 식대는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 모임의 경우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위와 같이 외상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식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2. 10. 18.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2013. 4. 28.경까지 위 식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1,983,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그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A, H)

1. 장부사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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