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일과 지방선거일 사이에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당시 결제한 식사대금(618,000원)을 참석자(20명)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크지 않으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 전인 2018. 2. 13. B정당 C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D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E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하였고, 사건 당일인 2018. 2. 28. 17:00경 D의 개인 사무실에서 위 당원협의회의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곧이어 18:00부터 인근 식당으로 가 참석자들이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이다.
위 임명장 수여식은 B정당 중앙당이나 도당 차원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었고, 당 차원에서 비용이 지원되는 행사도 아니었으며, 임명장 수여 장소인 D의 개인 사무실의 임차 비용이나 운영비 또한 당 차원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아니었다.
당시 위 당원협의회의 수석부위원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D가 참석한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 달라’, ‘잘 도와서 E시장 만들어 봅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애초에 위 임명장 수여식 공지 당시 저녁식사의 시간, 장소에 대한 공지는 이루어졌으나 식사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전혀 공지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회비를 걷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후 식사 장소로 이동하면서부터 자신이 식사대금을 결제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