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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5108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망 C은 1990. 2. 21. 밀양시 D 답 992㎡를 매수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1990. 3. 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답 992㎡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2008. 2. 4. 밀양시 F 대 231.5㎡와 밀양시 G 대 230.8㎡로 환지되었다

(이하 위 답 992㎡와 위 대 231.5㎡ 및 대 230.8㎡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로 통칭한다). 다.

망 C은 1999. 5. 30.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 배우자인 H, 자녀인 I, J, 망 K(2011. 5. 1. 사망), L, M, 피고가 있었다. 라.

E은 2017. 8. 23. N과 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25,000,000원에 매각하고 2017.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위 대금 중 80,000,000원은 I에게, 40,000,000원은 J에게, 40,000,000원은 L에게 각 지급한 다음, 나머지 165,00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망 K의 배우자로서 망 K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C의 상속재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망 K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2,823,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I, J, L에게 나눠준 것은 증여한 것이지 그들의 상속분에 따른 몫을 준 것이 아니다.

3. 판단 및 결론 을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이 1994. 3.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망 C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망 K의 상속분에 따른 몫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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