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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306 (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 F이 소유하던 파주시 G 답 56㎡ 및 H 답 1,190㎡(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늦어도 1974년 이전에 국가하천인 I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2) 망 J은 1992. 9. 3. 망 F의 상속재산 중 1/8 지분을 전전상속하였고, 그 후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편입을 원인으로 한 8,077,637원(= 64,621,100원 × 1/8)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3) 망 J의 손실보상청구권은 망 J이 2013. 4. 23.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망 K과 자녀인 원고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망 K이 2014. 3. 23. 사망함에 따라 망 K의 위 상속분도 원고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615,527원(= 8,077,637원 × 1/5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 12. 31.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같은 날 만료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31.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 J이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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