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7. 13: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제품 : SHV-E330S)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못한 사유 관련, 피의자 주거지 컴퓨터 등 현장사진, 범행장소 cctv 및 스마트폰 복구 사진 등 DVD 저장 관련, 수회 반복 촬영된 치마 속 사진 출력 관련, E마트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파일 첨부 보고,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장면 등 첨부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