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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4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B 세무사 사무실의 임시직으로 근무하였고, B 세무사 사무실은 C 회사( 사장 D) 의 회계업무를 대행하였으며 E는 위 사무실의 사무 장, F은 C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가단 210094호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E, 피고 D, F)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 (F 이 E에게) 칼로 배를 찔러 버리겠다는 말을 했는 가요 ”라고 질문하자 “ 예, 그런 내용이 들렸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이 “( 세무사 사무실) 문 밖에서 들었나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나요,

열려 있는 상태였나요

”라고 질문하자 “ 사무실 문 앞에서 들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 식사 중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 집 소유주가 와이프인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나요

” 라는 질문에 “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재차 재판장이 “ (E 와 F의) 통화내용을 들었나요

통화내용이 들리던가요 ”라고 질문하자 “ 예. 사무장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 징 히 흥분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 회사 직원인 F이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무실 출입문은 닫혀 있지 않았으며, E는 F의 전화를 받고 식당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통화를 마친 E로부터 통화 내용에 대하여 들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E와 F이 전화통화 하는 내용을 들은 사실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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