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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1 2014고단2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19. 02:05경 보령시 C 인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D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의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던 도중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머리와 주먹으로 보호막과 조수석 뒷문을 수회 내리쳐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10경 보령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이후 위 F 등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침을 뱉으며 폭행하고, “야 이 씹할 놈들아. 개 같은 년들아. 씹할 새끼, 넌 좆 됐어. 너 사는 집 어디야. 네 가족들 다 좆 됐다. 해수욕장 들어오면 너 회 떠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신고출동 대기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2:15경 제1의 나항 기재 E지구대에서 이마로 그곳 테이블 위 원형유리를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손괴품 사진

1. 지구대 내부 CCTV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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