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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7다223156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404,222,666원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1. 7. 31.까지는 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상고이유 제1, 2, 3점)

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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