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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46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항소 이유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 지를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일 제하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토지 조사부( 갑 제 18호 증 )에서 원고의 B 사 사찰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인근의 D 리( 현재의 E 동, 이하 모두 같은 동의 토지로 지 번만으로 특정한다) G, H 토지는 ‘B 사’ 소유로 사정되었고, 그 외 토지는 전부 I 소유로 사정되었다.

또 한 최초 작성된 지적도( 갑 제 19호 증 )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J 도’ 로 지 번이 부여되었고 J 토지는 I 소유로 사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민유지로 조사된 B 사 소유 G, H 토지의 사찰 내 부지였으므로, 지 번이 부여되지 않고 토지 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 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음을 전제로 국유의 공공용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는 일 제강 점하 시기부터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경내 부지로 사용되었고 도로와 같은 인공적인 공공용 물이 아니었다.

일 제강 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 번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토지 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 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토지를 국유의 공공용재산으로 보는 것은 별도의 공용 개시행위가 없더라도 도로라는 공공용재산일 것이라는 추정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실제로 도로가 아닌 원고 사찰 내에서 승려나 신도가 통행하는 경내 부지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추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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