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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1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4. 3. 29. 서귀포시 C 과수원 10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B 도로 130615㎡에 관하여 1976. 5.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위 서귀포시 B 도로 1306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일부에 1970년대부터 수목(감귤나무)을 식재하여 점유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년대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데, 그 점유시기의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최소한 1980. 1. 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 (1) 일제 강점기 당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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