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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16 2014고합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의 집 안방에서 Q, R과 함께, P으로부터 피해자 S(23세)의 일행이 지인의 가출한 딸을 찾는다는 이유로 심야에 P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발각되자 욕설을 하고 간 사실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아까 왔던 애들 중 1명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 내가 조금 전 연락을 해서 다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으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혼을 내주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P의 딸인 T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 일행이 P의 집 앞에 오자, P은 피해자 S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일행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S가 이를 거절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 때 집 안에 있던 피고인, Q, R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P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Q은 피해자 S에게 “씹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R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춤 등을 잡고 피해자를 P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S가 Q을 힘으로 밀쳐 넘어뜨리면서 피고인 등에게 “다 덤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P의 집 주방으로 들어가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뛰어 나와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 운전석으로 피신하자 열린 창문 사이로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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