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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01: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2차 사고 방지 및 음주 측정 등을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이 차에서 내리지 않는 피고인을 끌어내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알아서 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려 경찰관의 도로교통 안전유지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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