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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5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C(E생)의 모, 선정자 D는 선정자 C의 부이다.

나. 피고의 아들 F(G생)은 2018. 1. 29. 23:37경 선정자 C에게 ‘한번만 해주지, 콘돔만 있으면 됨’이라는 H 메시지를 보냈다.

F은 다음 날인 2018. 1. 30. 12:00~14:00경 김포시 I빌라 J호에서 게임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선정자 C을 가로막고 선정자 C의 볼에 뽀뽀를 하려다가 거부당하자 ‘키스를 하고 싶다’, ‘섹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엉덩이와 가슴, 음부를 만지고 바닥에 눕혀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후 선정자 C이 밖으로 나가자 F은 바지를 벗어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 F은 원고의 자녀인 선정자 C에게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F이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만 11세 5개월 정도의 초등학생으로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F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 C, D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본문, 제753조). 3.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불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와 횟수, 당사자들의 관계,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선정자 C에 대하여는 10,000,000원, 부모인 원고와 선정자 D에 대하여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위 금액은 제1심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바, 피고는 ‘위 금액이 과도하므로 그 액수를 감액하여야 한다’라고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나, 이 사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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