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6.23 2014다4923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이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진 날 무렵에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늦게 보더라도 제2민사소송을 제기한 2007. 7. 9.에는 그러한 인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 인식 시점부터 3년이 지난 2011. 3. 4.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보도가 삭제되지 않은 채로 존속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손해는 해당 보도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 해당 보도가 존속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이는 해당 보도로 인한 손해의 예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일 뿐 그 존속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계속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I이 이면계약설, 금품로비설 등의 생성ㆍ유포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 I이 이면계약설, 금품제공설 등의 생성ㆍ유포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