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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24 2015가단101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와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년경 원고와 C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3. 간통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한 후 피고에게 합의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30. 고소 취소를 원인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경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신문사,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2014. 7. 27. 원고를 무참히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원고의 직장에 침입하여 욕설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6. 5. 25.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권고사직을 당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로서 기왕 치료비 123,000원, 소극적 손해로서 실직 등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0,12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거나 원고가 정신과 치료(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받은 원인이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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