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4고단320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부터 경주시 B에 선적을 둔 오징어채낚기어선 C(29톤)를 소유하고 수산업을 운영하였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임금을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을 월 고정급과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선원의 책임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에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19.부터 2013. 2. 13.까지 C 선원으로 D을 고용하고도 임금 20,720,000원과 퇴직금 3,46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원 1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57,256,33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1. 각 결산내역, 각 선원승선사실신고 사실확인서, 각 개인별 고용계약서, 취업규칙 각 사본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1항, 제5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37조(실업수당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선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체불 임금, 퇴직금 등 합계액 규모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향후 피해변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