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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174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 통발 어선 B(79 톤) 의 실 운영자인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어선 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 수당으로 하거나 비율 급으로 할 수 있고, 어선 원의 임금을 비율 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 소유자 등은 어선원에게 월 고정 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 경부터 2015. 12. 11.까지 위 B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한 C에 대한 임금 합계 500만원, 2015. 8. 16.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위 B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400만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선박 소유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에 대한 퇴직금 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 168조 제 1 항 제 2호, 제 57조 제 1 항, 제 3 항( 선원임금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 170조 제 3호, 제 55조 제 1 항( 선원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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