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2018. 11. 25.까지 선원으로 근로한 E에게 임금 20,416,670원, 결원수당 5,750,000원, 부식비 375,000원 등 합계 26,541,670원과 퇴직금 10,000,000원 등 총합계 36,54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1.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70호 제3호, 제55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4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원 1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36,541,670원을 미지급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악의적인 사유로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