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고흥군 선적 어선 B(현 C, 43톤)의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3월 1일까지 2개월 12일간 승선하였던 중국인 선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이 퇴직한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 2,6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 승선한 인도네시아 선원 E와 F에게 5개월 15일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E와 F가 퇴직한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 각 6,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체불임금 확인원 교부
1. 각 수사보고, D 체불임금 지급지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진정서 검토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정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