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고단429] B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및 사은품 등을 매도하여 현금화해 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B은 2015. 10.경 인터넷 가입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과 피고인 명의로 다수 회선의 인터넷 가입을 한 후 지급되는 사은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5. 10. 13.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D아파트 E호에 피고인 명의로 F인터넷, 아이피TV를 3년 약정으로 설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및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 시 지급되는 사은품만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B 및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및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B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8고단2658] 피고인은 2016. 1. 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주)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인수하여 운행하면서 할부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L와 위 승용차 구입대금에 대하여 총 약정원금 1,050만 원, 연이율 16.9%를 조건으로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사건 외 M으로부터 28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