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양산시 B 아파트 102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 인터넷 가입을 하려고 한다.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해 주면 인터넷 가입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30.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불기소 결정문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인터넷 가입 약정서 및 고객정보 사본
1. 출금 내역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