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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고단1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0. 2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C), 국민은행계좌(번호 : D)계좌, SC제일은행계좌(번호 : 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19고단879』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1년간 유지하거나 월 통신료를 12회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고자 가입신청을 한 것이고 기초생활수급비로 받는 월 30만 원 외 수입이 없어서,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1년간 유지하거나 월 통신료를 12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H)로 이체받았다.

『2019고단1162』 피고인은 2019. 2. 21. 22:5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은평점' 내에서, '순살 가자미살' 1개, '순살 갈치살' 2개, '햇김' 1개, '대합살' 2개, '김치전' 1개,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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