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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7고단429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5. 2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2. 8. 2.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7. 17. 광주 교도소에서 위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29』 피고인 A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및 사은 품 등을 매도 하여 현금화해 주는 일명 ‘ 내구제 ’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R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경 인터넷 가입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공동 피고인 R과 공동 피고인 R 명의로 다수 회선의 인터넷 가입을 한 후 지급되는 사은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3.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 여수시 T 아파트 U 호에 R 명의로 V 인터넷, 아이피 TV를 3년 약정으로 설치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 피고인 R과 피고인 A은 인터넷 가입 시 지급되는 사은품만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공동 피고인 R과 피고인 A에게는 공동 피고인 R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동 피고인 R과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6만 원을 R 명의의 W 계좌( 계좌번호 : X)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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